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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0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IM-A890S) 스마트폰을 가방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20:1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SHV-E330K),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나무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00:49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주유부스의 자물쇠를 주유기 옆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쳤으나 자물쇠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셋(BC-620)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3. 02:36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5. 6. 25. 02:31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