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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상 관계 규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