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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24

준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4. 04:00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 F 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