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8: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고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막걸리를 위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불상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출입하는 손님들을 막는 등 약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