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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