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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처벌되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통하여 6개월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푼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비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