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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노1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이 재무ㆍ노무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는 등의 행위도 피고인 C이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나) D은 2017. 11.경 및 12.경 지급 받을 20억 원 이상의 기성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만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성금을 출금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기성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D의 회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및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원심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받거나 분배받기로 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횡령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D의 L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을 5억 5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4억 원 상당의 횡령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