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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북부 소방서 방면에서 새 터 코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에서 3 차로와 2 차로를 순차적으로 가로질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 변경을 미리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에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4,253,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피해자 G, E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 6. 30. 피해자 H(에 쿠스 승용차 소유자) 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