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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1567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9. 7. 13.까지 C에게 총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위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액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일단 2009. 8. 3. 위 채무 중 7,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한 후, 같은 달

7. 나머지 9,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9,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증에 따라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경 C를 상대로 총 대여금 1억 3,100만 원에서 변제받은 9,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207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2016. 7.경까지도 C에 대한 총 채권액을 1억 3,100만 원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관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09. 8.경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최대 1억 3,100만 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C의 채무액을 총 1억 6,7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보관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