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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복언니인 D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1. 2014. 6. 초ㆍ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ㆍ중순 16: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원룸 ***호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귀가하여 둘만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으려 함에도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힘으로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6: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귀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4. 6. 21. 오전경 범행(미수) 피고인은 2014. 6. 21.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이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언니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면서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D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