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3:49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역 CCTV 영상 CD,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어두운 색 모자를 썼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며 후 리스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모자의 착용 유무나 안경의 착용 유무는 인상 착의를 기억함에 있어서 혼돈의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C 역 CCTV 영상 CD에 있는 ‘20170403 _093157’ 파일의 좌측 하단 화면 (C11) 처음 및 동영상 USB에 있는 ‘E’ 폴더에 있는 ‘E( 승강장)’ 파일의 재생시간 00:00 :04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인상 착의의 사람이 피고인 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승강장과 연결된 계단에 관한 영상 즉, ‘20170403 _093157’ 파일의 우측 상단 화면 (C08 )에 의하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 :38에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 :34에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 착의를 한 사람은 없고,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 :17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썼으나 긴 코트를 입은 사람,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 :23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썼으나 머리가 길고 긴 코트를 입은 사람 및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 :32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쓰고 후 리스를 입었으나 안경을 쓴 사람이 나타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