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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090,22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39,544원과 2013. 4. 15.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97,320원 등 퇴직금 합계 11,136,8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