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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5 2017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3. 19: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49-2에 있는 완도읍 5 일시장 앞길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장보고대로 142-2에 있는 완도군 청년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