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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17633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와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