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1:35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환자를 등에 업고 구급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화성소방서 소속 소방교 피해자 D(37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의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할 구급업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