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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6나54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증인 O”을 “제1심 증인 O”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의 우선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과거사정리법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1949년 3월경 거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