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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3 2019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향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해변제를 위한 약정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