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0:0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그곳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