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0:0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그곳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