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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던 E, 주식회사 H, M, P 상호간에 매출ㆍ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즉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E, 매출) 순번 제1 내지 33번과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 내지 41번은 E과 P 상호간 E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P이 발급받고,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제34 내지 44번과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제1 내지 11번은 E과 M 상호간 E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M이 발급받고,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제35 내지 42번과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제1 내지 8번은 E과 주식회사 H 상호간 주식회사 H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이 발급받은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대향범으로 별개의 행위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업체들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일 뿐이고 이로써 위 업체들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허위세금계산서의 작성행위에 불과하고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의 발급과 수취라는 위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60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