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6,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속적인 행위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때렸으므로, 최초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에 대한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사 불성 상태에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택시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9. 02:35 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으로 이동하던 중, 탑 승지 부근인 'F 모텔'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택시요금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