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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범의로서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23.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15 경부고속도로 사평로 방향 출구 램프의 횡단보도 앞길을 반포IC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횡단보도 주변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