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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2014고정644),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014고정710).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E이나 I의 선행 폭력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 I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24. F건물 2층에 위치한 G까페 앞에서 피해자 E과 어머니 H를 모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근을 1회 폭행하고, 2010. 12. 17.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509호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 H를 면회하고 나가는 피해자 I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정당방위) 또는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