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가.
피고 AB은 1 원고 A에게 3,623,663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4.부터, 3,123...
1. 기초사실
가. 1) 별지2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9. 2. 2. 형제들인 AE, AF(개명 전 이름 : AG), AH, AI 명의로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등록전환 전 경기 안성군 AJ 임야 1정 9단 8무보에 관하여 1939. 2. 2. AE, AF, AH, AI 명의로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야에서 1983. 7. 5. 분할된 경기 평택군 AK 임야 8무보는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원인으로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AH의 상속인 중 1명인 원고 X이 2010. 2. 10.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651호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14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3.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토지‘라 한다). 나.
1) AF이 1983. 11. 28.경 사망함에 따라 AF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A이 6/37, 아들인 AL, AM, AN과 원고 P, Q, R, 피고 AC이 각 4/37, 동일 가적 내에 없는 딸인 원고 S, T, U이 각 1/37 지분 비율로 A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AL이 2001. 1. 5.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C, D, E, F, G가 각 1/5 지분 비율로 A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AM가 2009년경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H이 3/7, 자녀인 원고 I, J이 각 2/7 지분 비율로 A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AN이 2007. 7. 1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K이 3/9, 자녀인 원고 L, M이 각 2/9, 손녀 A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