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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455

재물손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렸을 뿐이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유리 재떨이 또는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입간판에 소주병을 던져 입간판을 손괴하지 않았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D, V 등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 J 소유의 입간판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