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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269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9,81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7. 12. 27. 07:20경 C 운전의 D 화물차량이 부산 기장군 E 부근 일광로(왕복 2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앞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화물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위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 G생 남자, 사고 당시 50세 6개월 (2) 소득 : 원고의 2017년, 2018년 연봉을 산술평균한 일급여 (3) 노동능력상실률 : 관절강직-견관절-Ⅱ.부분강직-A-4를 준용하여 8.5%(치료종료일인 2019. 7. 5.부터 2021. 7. 4.까지 한시 2년) (4) 계산 : 20,829,815원

나. 공제 : 2,000,000원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4,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신체감정결과(H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