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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0: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03호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비품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 D(47세)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하악부 찰과상, 염좌(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피의자 DㆍA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D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