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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19460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018. 2. 25.부터 2018. 3. 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들은 사실혼 부부 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 A으로부터 앞서 본 2,69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 C의 동업자인 피고 D는 위 2,690만 원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2,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변 제약 정서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원고 A과 피고 C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사실 및 피고 D, E의 변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원고 B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