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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287 (1)

면책효력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6가소55912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4. 12.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