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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노439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피하였고, 결국 고령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가 면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