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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502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40,720,764원과 그 중 40,5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