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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404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5,757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