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할매 국밥집 앞 길에서 같은 군 북삼 읍 전원 대동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