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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3112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0.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전소유자로서, 2010. 4. 16.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저당권(채권가액 200만 원) 설정등록을 마침 0 원고는 2010. 5. 15.부터 매월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2011. 8. 16.과 2011. 9. 15. 2회에 걸쳐 원금 중 일부로 각 50만 원씩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1. 10. 15.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원금 100만 원을 합한 총 104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