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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1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본사 총책, D는 본사 자금 관리 책, 나머지 4명( 추정- 베트남 상주) 은 베트남에서 본사의 서버운영 및 환전, 송금 책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뒤 어느 날부터 2015. 6. 3. 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G’, ‘H’, ’I‘ 라는 5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 아래에 하위조직인 ’ 총판‘ 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조직인 ’ 매장( 대리 점)‘ 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에 투금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방식은 본사( 운 영진) 가 총판을 모집, 총판은 매장( 대리 점) 을, 매장은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였고, 사이트의 도박방식은 도박 행위 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 금 충전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 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본사가 가지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 낙 첨 금) 의 60~70 %를 본사가 가지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 첨 금의 30~40 %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 행위자들의 낙 첨 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