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9.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19:53경 제1항의 C의 집 앞 복도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신원 및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왜 반말하냐, 몇살이냐,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몸을 들이밀며 때릴 듯이 다가가고, 이에 위 E이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위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