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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6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7. 보건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가. 누구든지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 처방전에 한하다) 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경 포항시 남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E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부로부터 그 약국에 찾아온 손님 F의 처방전 발부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내원하지 않고 또 진료를 받지 않은 F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같은 날 퇴근 후에 위 E 약국에 가서 피고인의 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부의 부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F 등 36명에 대하여 총 828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위 D 의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 인의 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진료를 하지 않은 F의 허위 처방전을 발부하면서 D 의원에 비치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36명에 대하여 총 828회에 걸쳐 허위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이 허위 처방 전과 진료 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 하여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자신이 운영하는 D 의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