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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5다26009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배당금의 공탁 G은 F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3. 26.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H은 F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10. 15.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F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갖게 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사건에서 2011. 6. 8. F에게 17억 원을 배당하기로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1. 6. 16. G, H이 받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금과 이자 1,700,315,232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배당절차의 개시 G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G(I가 제기한 소송을 승계하였다)은 2011. 5. 26.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F이 2010. 10. 24. 사망하여 상속인인 J와 K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1. 6. 20. 위 법원 2011타채2489호로 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된 원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2011. 6. 2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이 사건 공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