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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08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C은 2007. 3. 27.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4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8. 3. 2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는 국민은행에 C이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제시하여 2006. 12. 22. 5,000,000원, 2007. 1. 5. 4,000,000원,

1. 29. 4,000,040원,

2. 28. 18,000,015원,

5. 17. 5,000,050원 합계 36,000,105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C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8. 3. 18. 국민은행에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28,800,0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부도가 예상되자 2006. 12.경부터 ‘B’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E’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B’와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30.과 2006. 12. 31.과 2007. 1. 31. 3회에 걸쳐서는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07. 2. 28.과 2007. 5. 31. 2회에 걸쳐서는 F 운영의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