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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10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C, 3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건설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D이 위 B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건설 기술자 알선 브로커 E을 통해 위 D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에 근무한 기술자인 것처럼 등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