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030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