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