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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05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23,429,5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부품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화성시 F에 있는 피고 회사의 화성 사업장(이하 ‘화성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G는 화성 사업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G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G의 아들이다.

⑵ 피고 D은 2014. 3. 15. 07:20경 화성 사업장 내에서 폐비닐을 담은 무게 700kg의 포대 2개를 차량번호 없는 2톤짜리 지게차에 장착된 포크에 매달고 시속 약 5~6km 로 파지 창고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⑶ 당시 지게차의 포크 양쪽에 포대가 걸린 상태로 진행 중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신호수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이동방향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⑷ 그럼에도 피고 D은 위 ⑶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가던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G가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로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