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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3:2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국군통합병원 삼거리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국군통합병원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비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틀 승용차가 밀리면서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비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6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