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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7. 2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9%로 비교적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된 징역 10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