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5 2014도6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사건이 형사소송법 제11조에서 정한 ‘관련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사건’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