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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 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대구지방법원 2014노1232호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범죄사실 1.의 라.

항(제2원심판결문 5면 4행)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렌트카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