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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등지로부터 자동차 폐엔진과 폐변속기를 수입한 다음 알루미늄을 분리, 추출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폐엔진 등 물품구입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 투자금과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은 2011. 11.까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F(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1. 4. 14. 4,000만 원, 2011. 4. 21. 6,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F(주)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1. 9. 30. 1,000만 원을, 2011. 10. 12.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