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7특,480]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청구인
피청구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3.9.20. 부산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9.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2, 당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