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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11. 17. 선고 76르91 특별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7특,480]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3.9.20. 부산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9.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2, 당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