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4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5,430원에서 2017. 9.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만 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위 연체 차임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상계(내지 공제) 후 그 반환 의무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