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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08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